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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자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영세 사업자로 직전연도 1년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란 세금 부과를 간편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라에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모든 사업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알아보면 직전연도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라도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고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제도는 일정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영세사업자로 분류하여 부가세를 면제 혹은 경감시켜주고 장부기장의 의무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초보 사업자들이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모두 간이과세자 기준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사례 중 하나 이상 해당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과세자로 이에게 사업을 포괄 양수 받은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 혹은 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하나 이상이며 그 중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배제

국세청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첫번째로 업종을 기준으로 콘도나 호텔 등 숙박업, 대부분의 건설업, 골프 장비 판매 등의 업종인 경우와 두번째로 과세 유흥장소 기준으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귀금속 판매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업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에서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가 1,000만원 이상인 62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와 지역 기준으로 천호동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모든 사업자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배제됩니다. 정확한 간이과세자 기준 배제사업을 구분하고 싶으신 분은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매출 내는 대상이 최종소비자인지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예시에서 든 건설업의 경우 개인보다 사업자 간 거래가 더 많으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유동인구가 보장된 동탄 같은 곳에서 귀금속 판매상을 하거나 서울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권의 평균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간이과세자 기준에서 배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폭도 적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1번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2번 해야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 전환시 과세기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시 월단위로 과세를 적용하므로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 받게 됩니다. 1월 15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1월 31일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2월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1번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향후 3년간 간이과세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 혹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그 물건을 매입한 사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으로부터 댓가의 10%를 지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총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연매출 24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지만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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