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가 무공해차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 가능하며 환경부 전기차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국 전기차 충전소에서 동일한 회원요금으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카드등록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 전기차 카드 등록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전기차 카드 발급 신청을 클릭 후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차량 종류 및 모델명과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배송 받을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7일 이내에 환경부 전기차 카드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
환경부 전기차 카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 하단의 회원카드 신청을 클릭하기
- 차량종류 및 차량모델 차량번호 발급요청 사유 및 배송지 정보를 입력
-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 완료 후 발급 조회하기
- 마이페이지에서 결제카드를 등록하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한국 환경공단 통합 안내데스크(1661-097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문의처는 차량별로 다르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락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충전요금
환경부에서는 2022년 9월 1일부터 무공해차 누리집 충전요금을 347.2원/kwh(100kW)로 현실화 한다고 밝혔으며 기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되고 전기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22,708원이며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료의 42~45% 수준입니다.
- 2016년 313.1원
- 17년-20.6 : 173.8원
- 20.7~21.6 : 255.7원
- 21.7~22.6 : 292.9원(50kW) / 309.1원(100kW 이상)
- 22.7~ : 324.4원(50kW) / 347.2원(100kW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