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또는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 주식 등 자산 양도에 따라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첫번째로 부동산 양도소득, 두번째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 세번째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네번째로 기타자산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주택 취득 및 8년이상 자경농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으로는 비과세가 되지 않고 실제로 2년간 실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는 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역으로 찾기중 택일하면 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금신고>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하여 예정신고작성 항목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동의란에 클릭을 한 후 기본정보 입력을 하신 다음 양도연월 및 신고구분을 지정합니다.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자동 입력되면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간편하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입니다. 필요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 그리고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입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 여러건을 양도했다면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쳤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 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2021년 1월 17일에 잔금을 지급받았을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경우 판매자가 해당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연장 벌금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10.95%로 적용되며 무납부 가산세를 1일 0.03% 추가 부담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시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장소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