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하지 않아도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두번째로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 보증금이 필요할 때, 세번째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또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도 가능하며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도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주택 구입 문제 및 질병 관련 문제, 생계 문제, 근무 제도의 변경, 천재지변의 이유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은 사유가 해당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하므로 요건이 맞고 꼭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합니다. 한 회사에서 중간정산 기회는 1번 뿐이며 노후에 버팀목이 되어줄 자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목돈이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이득일지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무주택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가입자의 배우자 등 타세대원 명의로 구입은 불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서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병명과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요양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이란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10년 10월 30일 이후부터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은 포함되고 반면에 출장비 차량 유지비중식대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