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사람당 1% 초저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2021년 11월 29일부터 받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인원 또는 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 시설 운영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동일 업종일지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단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일 지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 해당 지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본인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 조회 조건에 해당되는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 현황ㅇㄹㅇ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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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도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울산 | 광주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세종 특별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코로나 확진자 조회 |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기간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으로 총 5년 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매출 감소기준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 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 검토 후 2021년 7-9월 평균 매출액이 2020년 또는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입니다.
2020년 9월 – 5월 개업한 창업자 : 20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이 되며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사이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을 안합니다.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Q&A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기간 언제부터인가?
2021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시행 첫주 5부제 적용됩니다. 국세청 매출 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대출 실행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됩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대출 가능한가?
네. 소상공인 징흥공단,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대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융자이므로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한도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2021년도 안애 대출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12월 24일까지 약정해야 합니다. 올해 소진기금 지급 마감일이 12월 28일이므로 16일 이후 신청건과 25일 이후 약정건은 2022년 1월부터 실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