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에너지바우처 대상
2023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에너지바우처 대상 제외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한 자가 있을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환급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신청을 통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되었으며 최대 59만 2천원이 지원됩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 입니다.
- 1인세대 : 277,800원 (여름 29,600원 겨울 248,200원)
- 2인세대 : 379,000원 (여름 44,200원, 겨울 334,800원)
- 3인세대 : 510,900원 (여름 65,500원, 겨울 445,400원)
- 4인세대 : 677,100원 (여름 93,500원, 겨울 58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