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이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나은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로 전세자금 보증금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도 해당되는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대상자는 쪽방과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며,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수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에 거주하는 주민 및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무주택 가구주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최저기준 미달 거주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자
- 홍수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주민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은 본인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발급을 받은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서류와 함께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올해 5천가구에 대해서만 선착순 접수를 하므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혜택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혜택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0만원씩 2년 최장 20년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씩 2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보증금 대출 가능합니다. 총 예산 2500억이며 최대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구분 |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보증금 | 50만원 | 5000만원 |
기간 | 2년씩 9회 연장 20년 | 2년씩 4회연장 10년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출 신청은 2023년 4월 10일부터이며, 대출 심사를 통과해서 이주 확정된 사람은 이사에 소요되는 이사비 및 생필품 등 이주지원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에너지바우처 및 문화누리카드 금액 인상도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